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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예결특위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의결 -

◈ 부산시 추경예산안 ‘15조 2,424억원’, 교육청 추경예산안 ‘5조 1,592억원’ 의결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민정)는 9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부산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14조 4,221억원) 대비 5.7% 증가한 15조 2,424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4조 8,270억원) 대비 6.9% 늘어난 5조 1,592억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 추경예산안은 부산시의 제출안(15조 2,429억원) 보다 △5억원 감액된 15조 2,424억원이다. 
 부산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사업 △35억원,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5억원 등 △40억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산시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5억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부산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부산시교육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부산시교육청의 제출안과 같은 5조 1,592억원이다.
 부산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부문은 부산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옥상방수 등 공사비 △6억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2억원 등 △8억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다. 또한, 제2회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 
 김민정 예결위원장은 “추경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엄정하게 편성되어야 하므로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추경예산안을 엄격히 심사”하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학생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편성한 이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산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은 15일 열리는 제29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부대의견>
 1. 태종대 짚와이어 복합전망타워 조성사업은 사업 진행 시 시의회 사전보고 및 승인 후 예산을 집행할 것.

 2.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지방비 미편성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적정성 검토하여 의회 보고 후 사용할 것. 
 3.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E/S 설치사업은 지하도상가 전체에 대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문제점 보완하여 의회 보고 후 사용할 것.

 4.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사업은 용역 전 과정에 시의회 사전승인 및 진행과정 보고 후 추진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부산의 교통수단 혁신방안에 대한 다양한 교통수단을 포함하여 시행할 것.

 5. 부산형 15분 도시 기본구상 수립용역은 15분 도시 구상 등 생활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서부산권 및 원도심에 우선적으로 반영 되도록 용역을 수행할 것.

<부산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단위:억원)

구 분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요구액

의결(A)

교육비특별회계

51,592

51,592

48,270

3,322

6.9



                         <부산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부대의견>
 1. 현재 각종 비위 의혹 및 민원 등으로 사실조사 중인 학교에 대한 학교환경개선시설사업비 지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교에 교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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