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위한 원활한 준비에 발 벗고 나섰다. 고양시는 19일, 이재준 고양시장이 수원시장, 창원시장, 용인제1부시장과 함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김순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4개 특례시장(부시장)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신속한 입법 추진 등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이양사무를 대폭 반영하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연내 입법화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충성, 포괄배분의 원칙에 따른 사무 이양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성 있는 지역특례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지난해 2월 1차로 46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일괄로 개정했다. 올해는 제2차 일괄이양법을 추진중이다. 4개 특례시는 지난달 17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국회의원·시의회의장 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기구가 없으면 특례사무는 무용지물 될 수 있다는 것을 강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5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 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임호석, 박순자, 구구회, 김현주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14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24일과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후, 26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를 위한 의정부시의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 및 안건을 심의할 것이며,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97회 임시회 분부터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녹화된 영상자료를 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군의회의 회의 영상자료 제공은 의회와 관련한 각종 정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군민 이용 편의도를 높이려는 취지이다. 회의 영상은 군의회 홈페이지(www.hdcl.go.kr) 내 회의록의 회의영상에서 원하는 영상을 선택한 후 시청할 수 있다. 군의회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이 편리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박성곤 의장은 “회의 영상 제공이 군민과 의회의 소통을 강화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3월 2일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월 10일까지 9일간 활동에 들어간다. 앞서 고양시의회는 2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임시회 일정을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별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시정에 관한 질문,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처리한 후, 3월 10일 본회의 마지막 날에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할 계획이다. 상정 안건은 시정질문과 집행부 제출안건 17건, 의장 제의 및 의원 발의안 11건 등 총 28건의 안건으로 각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는 「2020 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등 4건, 기획행정위원회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등 9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3회 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6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지방의회 인사권 TF 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핵심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연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방침이다.지방자치법 개정(`20.12.9) 이래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총괄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송한준 전 의장(더민주, 안산1), 염종현 전 대표의원(부천1) 및 위원회 소속 위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장현국 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후속조치와 관련 제도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인 내년 1월 일정에 맞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의회 인사운영 규정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2월 5일(금)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2회 임시회를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33명 의원이 전체 동의하여 추가로 상정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조현숙 의원, 부위원장에 심홍순 의원을 각각 선출했으며 총 9명(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의원, 심홍순 의원, 이홍규 의원, 장상화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수환 의원, 박한기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 정봉식 의원)으로 구성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을 2월 4일 심사 의결하였고, 의결된 예산안은 5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에 따른 피해업종에 대한 고양시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 ▲특례시 관련 시급한 사업예산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2021년도 본예산 2조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