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조성되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캠핑장 조성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면서 본격 추진된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및 인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조성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설계용역 착수로 본격 추진되는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조성은 인천광역시와 SL공사 간 체결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되며,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 남측(공항고속도로 청라요금소 인근)에 부지면적 83,083㎡(25,132평)의 규모로 오토캠핑장 및 경인아라뱃길과 연계된 복합적인 문화시설 등 다양한 여가활용 시설들이 들어설 전망이다.이번 캠핑장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110억원으로 2016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17년 캠핑장 조성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SL공사 관계자는 “이번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인근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용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매립지 내 조성되는 캠핑장이 경인아라뱃길, 정서진 등과 함께 인천 서구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공공어린이집 등 실내공기질 최고 수준 만들겠다”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오염물질을 흡착 저감하는 기능성 자재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10일 발표했다.특히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에 강화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했다.이에 따라 공공어린이집을 비롯한 공공건축물과 분당 리모델링 단지 등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성남시의 이번 기준 강화는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 미약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현행 국토부 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항목은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고,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 자재는 ‘권장사항’으로 돼있다.그나마 흡착, 흡방습 기능성자재는 10%, 항균, 항곰팡이 기능성자재는 5%만 시공하면 되도록 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즉, 90~95%는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새집증후군 근절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성남시는 판단했다.시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 적용될 대상은 ▲공동주택(30가구 이상/리모델링 포함)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주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