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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최고의 기술인을 찾는다! 경기도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모집

2016 경기도기능경기대회 1월 29일까지 참가원서 접수

        경기도가 올해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앞서 도내 최고의 숙련기술인을 찾는다.

     경기도는 오는 29일까지 ‘2016 경기도기능경기대회’의 참가원서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2016 경기도기능경기대회’는 오는 4월 6일부터 11일까지 주경기장인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시화공고, 군자공고, 경기자동차과학고, 한국조리과학고 등 김포·시흥지역 5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회 종목으로는 자동차정비를 포함해 정식직종 49개, 특성화 2개, 영스킬 1개 등 총 52개가 진행된다.  

참가 자격은 개최일인 2016년 4월 6일 기준 만 14세 이상(2002년 4월 6일 이전 출생)이고, 국제대회 또는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단, 단체(소속) 원서접수 시에는 접수 마감일인 1월 29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재직(재학, 재원 등)신분이어야 하며, 개인자격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한다.

접수방법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skill.hrdkorea.or.kr)에서 하면 된다.

이번 대회의 금·은·동메달 입상자에게는 상장 및 메달, 시상금 수여, 기능사 실기시험 면제 등의 각종 특전과 더불어, 오는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배상택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경기도기능대회를 청소년 직업체험 및 진로지도의 장으로 만들 예정”이라면서, “특색 있는 문화·시연 행사 등을 마련해 도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능경기대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능경기대회 경기도 대표단은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까지 종합우승 4연패의 쾌거를 달성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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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