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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비 11조6천억 원 확보․․․사상 최대


도, 국비 11조6,248억 원 확보로 사상최대, 전년대비 5,296억 원 증가(4.8%↑)
당초 정부예산안 9조6,365억 대비 1조9,883억 원 추가 반영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와 일자리 창출 분야 예산 확대
사업건수도 1,156건으로 전년대비 292건 늘어 
도‧시군 시행사업 증가 건 260건, 경기도 제안사업 국비지원 탄력

경기도가 지난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비확보액이 2년 연속 11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국비확보액은 총 11조6,248억 원으로 사상 첫 국비 확보액 11조를 돌파했던 지난해 11조952억 원보다 5,296억 원(4.8%) 늘어난 규모다. 
또 2017년도 당초 정부예산안 9조6,365억 원보다 1조9,883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안 보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수원발KTX 33억 원(증 10억 원) ▲진접선 복선전철 1,030억 원(증 63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5,883억 원(증 650억 원) ▲포승~평택 단선철도 126억 원(증 30억 원)  ▲토당~원당~관산 도로건설 157억 원(증 147억 원)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22억 원(증 10억 원) ▲G-Next(게임산업 육성) 추진 25억 원(증 5억 원) 등이다.

정부예산안에는 미반영 됐으나 국회에서 신규 반영된 주요사업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163억 원 ▲청북IC~요당IC 도로개설 5억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일산~삼성) 50억 원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둘레길 조성 1억 원 등이다.

주요 분야별 성과를 보면 SOC 분야에서는 보상비를 지원받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국도대체우회도로 3개 구간의 보상비 162억 원을 확보했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 신규 반영된 철도관련 예산 1조7,200억 원을 확보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 311억, 판교 창조경제밸리 327억 원, 평택 고덕산단 공업용수도(166억 원)와 진입도로(137억 원) 건설 등 총 303억 원,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조성 250억 원 등이 확보됐다.

사업의 내실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올해 국비사업은 총 1,156건으로 전년대비 292건이 증가했다. 이 중 도‧시군 시행사업 증가건수가 260건에 달해 경기도가 정부에 제안한 사업들이 대거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과 10월 각각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재율 행정1부지사와 양복완 행정2부지사, 강득구 연정부지사도 총 7차례에 걸쳐 국회를 찾아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가 2년 연속 11조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남경필 지사와 전 직원이 끊임없이 국회와 중앙부처를 설득한 결과이자 김현미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도내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도민의 최대 관심사인 수도권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와 일자리 창출 분야 예산이 정부안보다 추가로 확보된 만큼 민선 6기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요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보전 관련 예산은 교육부와 지자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2017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향후 사실관계 검증에 따른 후속조치가 예정돼 있어 추가적인 국비확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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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