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속초시, 2016년 금연지도사업 추진

속초시는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2016년 속초시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금연지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며,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위촉된 속초시 금연지도원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3,502개소, 정부합동 금연구역 지도 단속 3회(600개소 점검), 금연구역 흡연 행위 계도 81건, 지역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사회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더불어, 속초시는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을 사전에 차단하여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반복적인 금연실패자를 대상으로 강원금연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금연캠프 및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흡연자들의 금연실천율을 높일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 담배연기 없는 청정 속초 만들기에 더욱 힘써 시민들이 흡연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화성특례시,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 개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5일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윤대성 광복회 화성시지회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독립유공자 유족, 유관·공공기관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1945년 광복 이후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화성 지역의 치열했던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하고자 건립된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해 그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에서는 ▲기념영상 상영 ▲독립운동가 후손 꽃다발 증정 ▲유공 표창 수여 ▲기념사·축사 ▲뮤지컬 갈라쇼 ‘광복을 노래하라’ ▲광복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투쟁의 역사를 잊지 않고 계승하는 것이 광복 80주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 국가’라는 약속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장편소설 ‘범도’의 저자인 방현석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 콘서트도 운영돼, 저자와 함께 일제강점기 조선인 청년의 삶과 시대적 갈등에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남양주 오남역 월드메르디앙 불법 분양광고 논란, 구리 견본주택까지 확산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81-4번지에 위치한 남양주 오남역 월드메르디앙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남양주 오남역 인근 ‘월드메르디앙 더퍼스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 광고물 논란이 남양주를 넘어 구리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 5일 남양주시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이 무차별적으로 게시된 데 이어,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81-4번지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도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구리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되었으며, 다수의 법적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올해 1월 12일 개정·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후 발생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해당 법률은 도시 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불법 광고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리시는 현재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자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물론, 중대한 위반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시계획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