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심원들은 아줌마라 잘 몰라” 국민참여재판 거부하는 법원
지난해 참여재판 배제율 27%에 달해... 매년 증가 추세
참여재판을 신청했던 A씨는 법관으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듣고 배제 당했다. 재판의 내용이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배심원들이 주로 아줌마들이라 재판 진행이 힘들 것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주장이기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가져올까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법원으로부터 배제당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의 참여재판 배제율이 26.6%였다. 2013년 15.4%에서 2014년 17.6%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경우 법원이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배심원에 위협이 우려되거나, 공범이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그 밖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다 보니 법관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셈이다. 그렇다보니 법관의 편의에 따라 참여재판 신청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당할 수 있는 것이다.
참여재판의 기반조성을 위해 지난 3년간 투입된 예산만 36억원에 달하는데도 최근 참여재판 처리건수는 2013년 345건에서 2014년 271건, 2015년 203건으로, 특히 지난해 건수는 2013년도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게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참여재판법정을 설치하겠다며 타간 3억원의 예산을 의정부지법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 인천 소년법원 증설 등 엉뚱한 곳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법원이 참여재판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법관의 입장에서, 참여재판은 아무래도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가치는 없는 것이고 법원과 법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현황만 본다면 법원이 참여재판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발혔다. 또 “국가 예산을 투입해 도입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을 해야 한다”며 “배제 사유를 면밀히 전수조사해서 타당한 배제사유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