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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총허용어획량 제도 시행…소득보전·자원회복 기대

근해어업 10개·수산자원보호직불제 참여 연안어업 6단체 대상

전라남도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참여하는 연안어업 6개 단체와 해수부 총허용어획량(TAC)을 적용받는 근해어업 10개 업종에 대해 TAC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직불제 참여조건 : 어업경영관련 정보를 등록한 어업인과 허가를 받은 회사가 기본의무(TAC 할당), 선택의무(①자율조업중단, ②어획증명, ③감척, ④그밖의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연근해 TAC 제도는 어종별로 자원 평가를 거쳐 정한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로,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2025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에 선정된 근해어업 40척과 연안어업 141척은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잘 이행하고 어획증명보고와 자율휴어기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역 : 2톤이하 어선은 150만원 정액지급, 2톤초과 어선은 톤당 65~75만원 차등지급

근해어업 TAC 배정량은 2만 9천839톤으로 오징어, 참홍어, 갈치, 참조기, 삼치, 개조개, 키조개 등 7개 어종 대상이다. 연안어업 TAC 배정량은 1만 6천943톤으로 새우류, 아귀, 민어 등 15개 어종 대상이다. 

배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총어획실적과 실조업 어선 척수 및 톤수 가중치 등을 적용해 시군별 배분량을 배정 후, 시군에서는 세부 어선별로 TAC 배정량을 할당했다. 

전남는 TAC 전체 배정량의 10% 유보량을 보유하면서, 신규 어선의 진입이나 참여 어선의 소진율에 따라 추가 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TAC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징어 TAC 어획량 확인 및 무게 측정


참홍어 TAC 대상종 계측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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