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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 재정비해야”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5대 개선 대책 제시

28일 오전, 도청서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복구상황 점검 회의’ 개최
피해가 재반복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 및 정부 건의 지시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이 기회에 정비
육하원칙에 따라 대피명령, 평상시 대피장소 주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경남도(박완수 도지사)는 28일 관련 실국본부장이 모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 점검 회의에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 해야한다”며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5대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박 지사는 이날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도의 총력 대응 주문과 함께 특히 “책임과 권한, 관리 주체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은 법적 명확성과 기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와 중앙정부, 도와 시군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정부에 건의해야 할 것은 건의하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수해 재발방지를 위해 하천을 준설하는 등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이나 하천의 하상정비를 10년 넘게 하지 않아 강바닥이 마을보다 높은 곳이 있는데 호우가 오면 하천이 범람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같은 수계를 두고 있는 강이나 하천이 어떤 부분은 국가하천이고 어떤 부분은 지방하천으로 관리권이 부족하다”고 했다. 지방하천 중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할 곳들을 조사해 국가하천을 지정할 것을 국회, 정부, 대통령실에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박 지사는 두 번째로 산사태와 관련해 산사태 방지계획의 수립과 예방 등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산림법에는 명확하게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셋째 자연 재난이 닥쳤을 경우 대피명령의 법적한계를 지적했다. 대피명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따르지 않았을 경우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또 대피명령을 내릴 때는 6하원칙에 따라 내리고, 평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피장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넷째 피해 보상에 대한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피해 지원기준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 정부 지원 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하고 균형이 안 맞는 것은 농수산부에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호우 피해를 가장 크게 본 딸기 모종의 경우 농산물 피해가 분명하고, 모종을 구하지 못할 경우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타격이 큰데도 보상기준에 모종을 빠져 있어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박 지사는 끝으로 전망과 경치 좋은 곳에 개발행위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민간에서 배수로,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개발할 경우, 피해가 생기면 이는 자치단체의 몫이 되므로 규제해야 할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시군과 의논해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남도는 추가 특별재난지역 건의와 함께 재난복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군과 협력해 인력과 장비를 적시에 체계적으로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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