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 중심의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제도화됐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본회의에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제도화해 공인중개사와 협력으로 계약 단계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형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운영 ▲공인중개사 자율참여 기반의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 추진 등이다.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거래의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임차인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실천하는 공공협력 캠페인이다.
또한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와 시군, 공인중개사가 협력해 운영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조직이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사기 의심 거래를 조기에 감지하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사전 예방활동을 지원한다.
도는 이러한 예방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 공인중개사에게 교육과 직무연수를 제공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조례 제정으로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가 활성화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 중개 문화가 정착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부동산 거래시장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4년 7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하며 관련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약 3만 1천 명 중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은 약 1만 6천 명으로 전체 53%를 넘었다.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조례 주요 내용
▢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및 예방 중심 정책 추진(안 제5조)
▢ 자율참여형 안전한 중개문화 확산
○ 개업공인중개사의 실천과제 이행을 통한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 운영
(안 제6조)
▢ 전세피해 예방 및 피해 대응 체계 구축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예방·대응사업 및 보장제도 연계 (안 제8조)
▢ 현장 모니터링 및 불법행위 점검체계 운영
○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운영 및 모니터링·현장 점검·합동점검 근거 마련
(안 제9조~제12조)
▢ 운영협의회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 등록관청별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안 제13조~제15조, 제20조)
▢ 전문역량 강화 및 교육체계 마련
○ 등록관청 공무원 및 관리단원의 정기 직무교육 실시 (안 제16조)
▢ 성과관리 및 포상제도 운영
○ 관리단 활동 실적 평가 및 우수사례 포상 (안 제17조)
▢ 재정지원 및 공공업무 참여자 실비 지급
○ 관리단 활동 경비 지원 및 공공업무 협조에 따른 실비 지급 (안 제18조, 제21조)
▢ 운영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통합운영 표준지침 제정
○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통합운영 표준지침 마련 및 적용 (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