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산시 궐동 614-3 소재 아테라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경기 오산시 궐동 614-3에 위치한 ‘오산 세교 아테라’ 견본주택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게시된 광고물들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금호건설이 시공 중인 해당 견본주택 현장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각종 광고물이 다수 적발됐다.
오산시 관계 공무원은 “이번에 적발된 광고물은 관련 법적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설치된 사례로,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 위반에 따라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12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더욱 엄격해진 규제 환경 속에서 발생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개정된 법은 무분별한 광고물 게시로 인한 시민 불편과 도시 환경 저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오산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건설사 및 광고업계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시민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재발 방지와 법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도시 미관 보호와 법 준수 문화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한 전문가는 “무분별한 옥외 광고물은 도시 전체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시민의 생활 편의를 저해할 수 있다”며 “광고물 게시 전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 단체들 역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사와 광고업체들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산시의 철저한 단속과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도시의 이미지와 시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오산시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 시가 어떤 구체적인 정책과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오산시 궐동 614-3 소재 견본주택에서 교통수단 광고물 허가 미이행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