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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올해 총 1만 대 목표

- 7.29.(월)~8.16.(금) '24년도 3차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신청
- 저소득 생계형 차량 우선 선정,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통해 접수
- 시 “'24년 마지막 지원, 내년 폐차 보조금 변동될 수 있으니 올해 조기 참여 당부”


□ 서울시가 지난 3월과 5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약 210억 원을 투입해 약 6천 대를 폐차 지원한 데 이어 올 하반기 166억 원을 추가 투입해 폐차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번 3차까지 합해서 올해 총 1만 대 이상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 서울시는 7.29.(월)~8.16.(금) ‘2024년도 제3차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이 올해 마지막 신청으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이 변동돼 내년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시는 저공해 사업의 일환으로 '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추진해 왔으며 작년부터는 4등급 노후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 현재까지 총 51만 대(누적) 폐차 지원했다.
□ 이번 3차 지원도 지난 5월 진행된 2차와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 생계형 차량’을 우선 선정, 지원한다.
  ○ 시는 그간 일부 신청자가 다수의 조기폐차 물량을 선점하여 보조금이 조기에 마감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차 지원부터 ‘저소득층 우선지원’ 요건을 도입했다. 
   ○ 3차 지원에서는 소상공인 소유 차량을 우선 선정하지 않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보조금(100만 원)은 계속 지급할 계획이다.

□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서울시’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 보조금’도 지급한다. 
  ○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 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8월 중으로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지원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등기우편은 8.16.(금)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제3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2024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3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120다산콜센터(☎02-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다음 조기폐차 신청은 내년 3월경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분기별로 보조금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 권장한다”며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과 시민 건강 보호에도 기여하는 조기폐차 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1.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2. 조기폐차 지원금 선정 방식 및 우선순위

붙임1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경유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지게

           □ 지게차, 굴착기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붙임2

조기폐차 지원금 선정 방식 및 우선순위

     
조기폐차 선정 방식              

전체 신청분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1대씩 먼저 선정

3차 신청이 공고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가 같을 시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제작 일자가 같을 시 주행거리가 긴 차량

순으로 선정되며, 신청자의 요청에 따른 변경은 불가

             
우선 순위 기준 

우선순위

경유차

건설기계

1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

2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5등급)

-

3

택배차량**

-

4

어린이 통학차량***

-

5

그 외 조기폐차 대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 저소득층 소유 차량(건설기계) : 공동소유자일 경우, 모든 소유자가 저소득층이어야 함

** 택배차량 :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그 외 차량은 인정되지 않음)

*** 어린이 통학차량 : 차명에 '어린이'가 들어가거나 어린이통학(운송)차량 구조변경 이력이 확인되는 차량

우선순위가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는 높은 순위 한 가지만 적용

신청이 공고한 예산보다 많아 순위 내 경합 시 등록원부 기준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건설기계 우선 선정

우선순위 적용은 증빙서류를 신청 기간(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에 제출해야 인정

공동소유 차량의 경우, 대표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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