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사용과정에서 OIT가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제품명을 공개하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수거토록 할 계획
OIT가 아닌 항균물질을 사용한 필터도 국민 안전을 위해 자진수거 등 先조치하고 신속히 안전성 검증에 착수
2016년 07월 20일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공기청정기, 차량용 에어컨 내 OIT*를 함유한 항균필터에 대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제품 사용과정에서 OIT가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즉시 제품명을 공개하고 회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IT(2-Mthyl-3(2H)-isothiazolone): 옥틸이소티아졸론
6월 일부 언론에서 차량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쓰이는 항균필터에 유독물질인 OIT가 함유되었다고 보도되는 등 항균필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신속히 조사·평가팀을 구성하고, 즉시 위해성 평가에 착수하였다.
안전성 검증을 위해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는 실험챔버(26m3)에서, 차량용 에어컨 필터는 실제 차량에 장착한 후 기기를 가동하여 사용 전·후 OIT 함량을 비교·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5일간 가동한 공기청정기 내 필터에서는 OIT가 최소 25% ~ 46%까지 방출되었고, 8시간 가동한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는 최소 26% ~ 76%까지 방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험 전·후 필터 내 OIT 함량 비교·분석결과를 적용하여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일부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 위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실험 과정에서 공기 중의 OIT를 포집하여 분석한 결과 OIT가 미량 검출되었는데이 경우 위해도가 높지 않아 방출된 OIT가 실제 인체로 얼마나 흡입되는지 여부는 학계, 전문가 등과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필터 사용과정에서 OIT가 방출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 선제적으로 논란이 된 제품명을 공개하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회수권고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3M은 OIT 항균 필터를 자진 수거 할 계획임을 밝힘
이와 더불어, OIT가 아닌 항균물질로 처리한 필터에 대해서도 자진수거 등 先조치 후 안전성 검증에 신속히 착수할 예정이며, 차량용이 아닌 가정용 에어컨에 대해서도 필터 내 성분을 조사하는 등 안전성 검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품 내 사용되는 항균필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