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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식약처,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렴결의대회 개최

공직유관단체 및 관련업계와 자정결의 및 부패단절 선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청렴한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식약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식·의약 관련업계 등이 참여하는 청렴결의대회를 7월 4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렴결의대회 주요 내용은 ▲직원대표 청렴결의문 낭독 ▲청렴서약 열매달기 ▲청렴특강(주제: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 프레임) 이다.

청렴결의문 낭독 시간에는 개인의 이익은 배제하고 국민만을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공직자로서 가져야할 투명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자세를 선서하게 된다.

청렴서약 열매달기 행사에는 손문기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각 국장·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장, 식·의약 관련업계 대표 등이 청렴문구가 쓰여 있는 열매모양 인쇄물에 서명 후 나무에 달아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청렴특강 시간에는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주제로 청렴이 조직 내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원 모두의 과제임을 직원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최근 반부패 청렴 특별대책도 수립하여 자체 ‘비리방지 특별감찰팀’을 구성·운영 하고 있으며,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파면 등의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휴대전화를 통한 처장과 직원 간 1:1 핫라인을 개설하여 언제든지 비리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 소통 채널도 강화하였다. 

손문기 처장은 이날 청렴결의대회에서 “관련업계 등과 협력하여 청렴생태계를 조성하고 부패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식약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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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