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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KT, 겨울철 데이터/음성 로밍 저렴하게 즐기세요!

‘데이터로밍 무제한’과 ‘음성로밍 5천원권’을 함께 이용하면 요금 할인 혜택


겨울철 올레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해외에서 데이터와 음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T(회장 황창규, www.kt.com)가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2개월간, 해외에서 데이터와 음성 로밍을 함께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특별한 할인 혜택을 선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해 12월 ‘음성로밍 5천원권’ 커버리지가 중국, 일본, 미국 3개국에서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0개국으로 확대된 것을 기념해 고객들에게 보다 저렴한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성로밍 5천원권’은 해외에서 하루 5천원에 음성 10분을 이용할 수 있으며, 10분 이용 후에는 더 이상 과금되지 않도록 음성 이용을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KT의 차별화된 로밍 서비스로 지난 9월 출시됐다.
 
요금 할인 혜택은 ‘데이터로밍 무제한’과 ‘음성로밍 5천원권’을 동시에 3일 이상 이용 시 제공되며, 할인 금액은 이용기간에 따라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만5천원까지 가입 기간별 차등 적용된다.
 
한편, KT는 올레 멤버십 1천 포인트 차감으로 해외 유명 랜드마크 입장권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글로벌 Free’와 연계된 로밍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인천공항 로밍센터 ‘글로벌 Free’ 전용 카운터에서 ‘글로벌 Free’ 무료 이용권을 발급하면서 ‘데이터 로밍 무제한’ 서비스를 가입하는 고객 중 선착순 1만명에게 여행용 멀티어댑터를 무료로 선사하고 있다.
 
KT 마케팅전략본부 이필재 전무는 “해외여행객이 많은 겨울방학 시즌에 보다 저렴하게 로밍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1위 로밍 사업자로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혜택으로 고객 감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로밍 국가수 국내 1위(데이터로밍 무제한 165개국, LTE로밍 69개국, 음성 자동로밍 235개국)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http://roaming.olleh.com), 올레 로밍콜센터(1588-0608), 올레 로밍센터(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 및 부산항만)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충설명: KT 홍보실 언론홍보팀 이선영 과장(02-734-3215)
 
※ 참고자료 : 이벤트 세부정보 안내
1. ‘데이터로밍 무제한’+’음성로밍 5천원권’ 동시 이용 고객 대상 요금 할인 이벤트

가. 기간 : 2016년 1월 1일(금) ~ 2016년 2월 29일(월)

나. 할인 적용 조건 : 데이터로밍 무제한+음성로밍 5천원권 각각 3일 이상 이용시

다. 이용기간 별 할인 제공 금액
    
1) 3일 이상 이용시 : 5,000원(vat별도) 로밍 요금 청구할인
    
2) 5일 이상 이용시 : 10,000원(vat별도) 로밍 요금 청구할인
   
3) 7일 이상 이용시 : 15,000원(vat별도) 로밍 요금 청구할인
 
2. ‘글로벌 FREE’ 혜택 이용 + ‘데이터로밍 무제한’ 가입 고객 대상 경품 증정 이벤트

가. 기간 : 2015년 12월 21일(월) ~ 경품 소진 시까지

나. 경품 수령처 : 인천공항 로밍센터(H-J카운터 한정)

다. 대상 : ‘글로벌 Free’ 무료 이용권 교환 & 데이터로밍 무제한 상품 신청 고객

라. 경품 내역 : 여행용 멀티어댑터 제공(선착순 1만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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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