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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경기도, 클라우드 저장소로 행정 효율 높인다


경기도, 전 직원 대상 클라우드 저장소 서비스 개시 
개인 PC에 분산된 자료를 네트워크 서버에서 통합관리
도청, 북부청사, 사업소, 출장소 등 다양한 현장에서 업무 가능
자료의 부서 통합관리로 정보보안 문제 해결 기대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경기도가 소속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공무를 볼 수 있도록 ‘클라우드 저장소’를 도입했다. 
도는 지난 6월 말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저장소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클라우드 저장소는 개인 PC에 분산된 업무자료를 네트워크 상의 서버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 클라우드 저장소는 도 청사, 의정부소재 북부청사, 도 전역에 소재한 직속기관사업소, 출장소 등 공무용 행정망이 있는 현장이면 어디서나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다. 
직원 1명 당 20기가바이트의 저장 공간을 제공하며, 개인 컴퓨터에 보관된 문서, 사진동영상 등 업무용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다. 또한 각종 편집프로그램이 지원돼 별도의 설치 없이도 빠르고 편리하게 각종 작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클라우드 저장소 공유폴더를 통해 있어 모든 부서가 보고서 및 업무자료를 저장, 공유하고 편집할 수 있어 협업도 편리해진다.

또한 인사이동 시 직원 간 인수인계나 자료 취합도 편리해지고, 개인별로 관리하던 자료를 각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해 정보 보안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클라우드 저장소 서비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품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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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