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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 환경분야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 모색


경기도, 도시 환경 분야 불합리한 규제 개선 건의
공장 밀집지역 내 사업장폐기물 공동보관 허용 등 3건 
규제개혁위원회 도시환경분과, 30일 시화공단 에코그린센터서 현장 회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규제 청취, 제도개선 방안 논의 등

경기도가 도시, 환경분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관련 정부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는 지난 6월 30일 안산 시화공단 내 도금단지인 에코그린센터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도시환경분과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검토했다. 

이날 검토한 안건은 ▲사업장 폐기물 공동 보관 허용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 절차 개선 ▲고양시 도로 연결 조례 기준 완화 등 3건이다.

우선 주소지 내에 동일 업종의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경우, 방치폐기물의 발생 우려가 없다면 이를 공동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장 시설관리와 행정기관 점검 관리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광명시에서 건의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절차 개선 요청 건은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다. 
도에 따르면 현행 임시운행증은 출하소에서 발급해 출고되고 있는데, 이는 시장 군수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관행적으로 선 출고되고 있다.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완료 후 임시운행증을 부착하려면 자동차 보관 문제, 행정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민원인이 제기한 고양시 도로연결조례 기준 완화건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부분적 완화를 검토하도록 고양시에 권고할 계획이다. 

이소춘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현장회의는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앞으로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민간단체, 기업체, 상공회의소, 도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 및 민생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자치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개선 자문 등을 위해 구성됐다. 대학·도정 각 분야 30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 도시환경, 행정문화, 복지군사 등 4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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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