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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

환경부와 중견 중소기업 환경무역 규제의 적시 대응 컨설팅 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부가 ‘ESG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돕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친환경 공정진단개선 온실가스 배출량 목록(인벤토리) 구축 교육 등 ESG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컨설팅해 준다.

이번 지원사업은 ESG 경영 기본기를 다지는 기존 기초 컨설팅 과정 외에 실질적인 환경무역 규제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화 과정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기초 과정은 기업의 친환경공정 진단,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됐고, 심화 과정은 국제 사회의 환경 규제에 맞춤형 대응을 위한 환경무역장벽 대응 컨설팅과 생산 제품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탄소저감 제품 설계생산 컨설팅으로 구성해 전문성을 높였다.

환경무역장벽 대응 진단(컨설팅)’은 기업의 기후대응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기후 공시’, 사업 전과정에 걸친 ESG 기준 및 실천사항을 조사·평가하는 공급망 실사등 환경무역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정보 공개 등록, 모의 공급망 실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탄소저감 제품 설계생산 컨설팅은 자동차, 석유화학 등 탄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업종을 대상으로 제품 전과정 평가(LCA), 탄소 배출량 감축 및 공정개선 방안 수립 등을 지원하며, 공급망 내 유관 업체에 묶음 형태(패키지형)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지원사업은 수출 비중이 높거나 주요 공급망에 포함된 130여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무역 규제를 면밀히 분석해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제공하겠다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ESG)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별 모집기간 및 참여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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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