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피플

도, 안전산업분야 스타트업 육성위한 창조오디션 개최


주요 내용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전국 시도 최초 안전산업분야 창조 오디션 개최
11월 16일 안전산업박람회 개회식에서 최종 결선
안전산업분야 스타트업 발굴 및 맞춤형 사업화 지원
7월 20일까지 참가자 모집

경기도가 보안, 생활, 건설, 교통안전 등 안전산업분야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안전산업 창조오디션’을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오는 11월 16일 안전산업박람회장에서 ‘안전산업 창조 오디션최종 결선을 개최하기로 하고 7월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안전산업은 방범, 방재, 정보보안, 생활안전은 물론 교통안전과 안전산업 전반의 신기술 제품, 기기, 서비스 및 ICT 융합 등과 관련한 스타트업들이 모두 해당한다. 안전산업 분야를 주제로 한 창조오디션은 전국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오디션은 아이디어 제안 부문과 안전산업 신기술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는 안전산업 신기술 부문에만 참가할 수 있다.
도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각 부문별 10개 팀을 선발하고, 본선을 통해 각 분야 2팀씩 총 4개 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4개 팀은 11월 1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인 안전산업박람회에서 결선을 통해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는 국내 공공부문 구매자와 해외 바이어가 다수 참여하는 안전산업박람회 현장에서 오디션 순위 결정전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들 스타트업의 마케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산업박람회는 국민안전처와 경기도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2015년 제1회 박람회에는 전국의 259개 안전산업 관련 업체가 참가해 안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비전과 안전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결선 진출 4개 팀에는 안전산업신기술 부문 대상 5백만 원과 아이디어 제안부문 최우수상 3백만 원 등 총 1,3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 안전산업 신기술 부문 2개 팀에는 상품 마케팅과 판로지원, 아이디어 제안 부문 2팀에는 경기도가 진행하는 창업프로젝트 참가와 신용보증 가점 지원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김정훈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실장은 “안전산업 분야는 가능성이 무한한 블루오션”이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전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해당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안전산업 전반의 붐업 조성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디션 참가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www.gg.go.kr) 및 재난안전본부(119.gg.go.kr) 홈페이지, 블로그(blog.naver.com/nami002) 및 경기도 고시․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안전기획과(031-231-0335)로 하면 된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