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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공동산림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 및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산림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동산림사업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하여 산림청과 공동산림사업수행자가 산림소득개발사업, 산림공익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간담회에는 북부지방산림청장을 비롯해 공동산림사업 수행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목표로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해소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국유림을 활용한 산림소득사업의 벤치마킹을 위하여 전문 임업경영인을 초청하여 경영노하우를 전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기남 지방산림청장은 지역주민의 소득 증진을 위한 국유림의 역할을 강조하며,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도 “공동산림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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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