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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사랑티켓으로 문화를 즐기세요~! 국악체험 아동극“얼씨구나 용궁가자”공연

6월 21일(화)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2회 공연


강원문화재단의 사랑티켓 사업의 일환인 “얼씨구나 용궁가자” 아동극 공연이 오는 6월 21일(화)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10시 10분(1회 차), 11시 20분(2회 차) 50분간 진행된다. 
사랑티켓 사업은 관람비용 부담으로 인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65세 이상), 아동 · 청소년(24세 이하)을 대상으로 공연 관람료를 일부 지원(티켓 정상 가격의 최대 60%)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고, 강원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얼씨구나 용궁가자” 공연은 어린이를 위한 국악체험 놀이 극으로 <토끼와 자라>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기지가 엿보이는 작품이다. 

공연 티켓은 사랑티켓 홈페이지(www.sati.or.kr) 및 전화 예매(02-2654-6854)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일반 티켓 가격은 15,000원, 사랑티켓 할인 대상은 개인 6,000원, 10인 이상 단체관람 시 3,000원에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랑티켓 홈페이지(www.sati.or.kr) 또는 강원문화재단 사랑티켓 담당자 정다은(033-240-1323)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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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