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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예술

제23회 밀양공연예술축제 성황리에 폐막

- 시민, 관객 1만여 명 9일간의 행복한 대장정 마무리 -
- 밀양시, 매력적인 연극도시로서의 위상 또 한번 입증 -


밀양시는 지난 29일 밀양아리나 성벽극장에서 관객 6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폐막공연 ‘한여름 밤의 빅스타 콘서트’와 함께 9일간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제23회 밀양공연예술축제의 성대한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연극! 상상 그 이상의 상상’이라는 주제로 전국 57개 팀의 특색있는 88개 명품 공연과 행사가 열려 전국의 공연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연극을 사랑하는 관객 모두가 7월의 무더위를 잊을 만큼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됐다.

특히 개막작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를 시작으로 천막극장에서 공연된 ‘라이어’, ‘두여자’ 등 초청공연 모두 연일 매진사례가 이어져 공연예술에 대한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벽대작으로 펼쳐진 ‘에쿠우스’와 ‘두영웅’은 야외공연에 걸맞은 스케일과 배우들의 열연으로 관객들을 압도했고, 전국의 개성 넘치는 극단들의 ‘밀정리스트’, ‘독립군아리랑’, ‘난파, 가족’ 등도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국내 젊은 창작가들의 등단 기회를 마련하고 상호 교류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공연예술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연출가를 발굴하는 MZ연출가전에는 치열한 경쟁을 통과한 6팀이 본선 경연을 펼쳐 미래상에는 연극공동체 다움의 ‘오브제 음악극 동물농장’(연출 서민우)이, 신진상에는 극단 태양의 바다 ‘글뤽 아우프’(연출 임주은)가 수상하며, 서울미래연극제와 2024년 대한민국신진연출가전에 공식 초청작으로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됐다.

국내 연극, 뮤지컬 학과 및 관련 정규 동아리 단체를 대상으로 경연을 펼친 대학극전 또한 예선을 통과한 6팀이 경연을 펼쳐 대상에는 국제예술대학교의 ‘햄릿 In The Story’가 선정돼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작품상에는 호원대학교 ‘유리동물원’, 동상에는 국제대학교 ‘동지섣달 꽃 본듯이’가 각각 수상했다.

그리고 부대행사로 진행된 홍보대사 배우 홍지민과 이재용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도 많은 시민들과 연극관계자들이 참여해 연극과 연극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어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다.

또한 밀양 각지에서 외부관광객과 연극인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공연유통관계자 대상 국내 대표 아트마켓을 열어 공연예술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축체 참가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제23회 밀양공연예술축제 9일간의 향연은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단장 방성호)의 품격 높고 환상적인 공연으로 폐막식의 대미를 장식했다.

박일호 시장은 “상상! 그이상의 매력도시, 대한민국 공연예술의 중심 밀양에서 개최된 제23회 밀양공연예술축제를 함께 즐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공연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시도하며 연극도시 밀양의 가치를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사진설명
  - 사진(1,2,3,4): 29일 밀양아리나 성벽극장에서 개최된 제23회 밀양공연예술축제 폐막식에서 한여름 밤의 빅스타 콘서트 폐막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5: 29일 밀양아리나 성벽극장에서 제23회 밀양공연예술축제 폐막식을 끝으로 9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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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