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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서구협의회 청소년 나만의 통일화랑 사진 전시회 열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서구협의회(회장 유정학)는 지난 6월 9일 서구청후문 마실거리에서‘청소년 나만의 통일 화랑 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사진 전시회는 2015년 나만의 통일 화랑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 80여점을 전시하였으며, 사진을 통해 표현한 청소년들의 통일의 의미, 바람, 비전 등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며 지역사회에 통일 공감대를 이끌어내고자 마련됐다.
  
유정학 회장은 “나만의 통일 화랑 공모전은 작년에 이어 올해 하반기 서구 관내 중․고등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며, “많은 학생이 참여하여 청소년의 통일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정학 회장과 자문위원들은 관람객들에게 사진 전시회에 대해 설명하고, 민주평통 홍보 리플렛을 배부하며 기관 홍보에도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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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