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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연희동 장미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지난 6월 11일 서곶근린공원에서 연희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희무), 기독교사회복지관, 연심회상인협동조합, 자원순환나눔장터네트워크 주관으로 제9회 장미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강범석 서구청장과 구․시의원을 비롯한 연희동 자매결연지인 충북 영동군 송보호 상촌면장, 황사훈 주민자치위원장 등 내빈과 주민 5,000여명이 참여하여 사랑을 나누고 함께 즐기는 마을축제를 만들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연희동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청소년 동아리 발표회와 주민센터 문화교실 작품발표회를 비롯하여 나만의 책만들기, 핀버튼 만들기, 전통제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함께 나눔장터가 마련되어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2부 행사로는 가수 박상철 등 인기가수 초청 행복나눔 콘서트를 열어 이웃과 하나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주최한 김동석 연희동장은 가족들이 함께 즐기며 웃을 수 있는 행사가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내년에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축제의 장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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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