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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나선다

관내 어린이집 30개소에 6천여만원 투입


속초시는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해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되는 본 사업은 어린이집 내의 건강 및 위생시설, 안전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관내 어린이집 30개소에 6,000만원(1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내용은 화장실, 조리실 및 급식시설 개선, 출입문 안전시설 및 노후 비상대피시설 개선, 보온·단열을 위한 창호교체 및 바닥 난방공사 등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 검토를 위한 현장확인을 통해 22일(수)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개선사업은 11월중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 철저한 사전 검증 작업을 통해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방침.”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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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