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속초시, 붉은대게 직매장 건립사업 추진

청호동 1341-20번지에 10월 준공, 어업인 직접운영


속초시에서는 붉은대게 유통·판매 활성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붉은대게 직매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붉은대게 직매장은 속초시 청호동 1341-20번지에 647.72㎡(3층) 규모로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10월 준공예정으로, 총 15억원(국비 7억 5천, 도비 1억 2천, 시비 4억 8천, 자담 1억 5천)의 예산이 투입된다.

본 사업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사업으로 각 공동체별로 매년 2회해양수산부 심의를 거쳐 우수공동체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사)붉은대게통발선주협회 자율관리공동체가 우수공동체로 선정됐다.

(사)붉은대게통발선주협회 자율관리공동체는 총 16명의 회원을 구성해,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항포구 정화활동, 안전조업지도 등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이뤄낸 성과이다.
이에 속초시에서는 추경예산확보, 항만부지 사용허가, 실시설계용역 등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현재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직매장 건립사업이 완공되면 어업인 직접운영을 통해, 붉은대게의 생산·가공·판매의 일원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더불어 붉은대게 소비량 증가도 기대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속초시가 붉은대게 주요생산지임에도 지역특산품으로의 관광객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 실정이었으나 직매장 운영을 통해 간접홍보효과로 관광객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