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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2016년「교통사고 줄이기운동 범국민대회」개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헌신한 무사고운전자 등 유공자 포상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지부장 최원일)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6. 10(금) 오전 10시, 수원시 장안구 광교동 소재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경기도행정 2부지사, 경기지방경찰청장, 경기도 제2부교육감,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시민단체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30년 무사고운전자 전○○(부천시) 등 2,243명에 대한 영년표시장 수여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한 유공경찰관 50명, 모범운전자 등 교통협력단체 127명, 지도교사 및 민간인 등 총 2,47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원일 경기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도로교통공단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근절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이 자리에 계신  교통협력단체와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본 행사 마지막 순으로

참석자 모두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결의문을 다함께   낭독하였고, 축하공연으로 부천오정경찰서 녹색어머니회에서 준비한 수신호댄스와 경기남부경찰청 홍보단의 흥겨운저글링 시범과 브레이크댄스로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어서 식후행사로 참석자 전원이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교통사고 및 홍보 입상작품 사진 전시회를 관람하며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기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어르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르신 인지지각검사 안전운전 체험존’을 운영하여 어르신 운전자들의 안전운전과 사고 예방을 도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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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