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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위한 방안 논의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민관합동 토론회 개최 -


□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와 사단법인 넥스트(대표 김승완)는 2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민관이 함께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최적의 이행방안과 비용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023년 3월)을 앞두고, 실행력 높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방안을 민관이 함께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지난해 10월 26일에 출범한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각계각층의 충실한 소통과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 토론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분야 민관 대표 전문가, 관계기관 및 국민 약 100명이 참석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최적 이행방안과 비용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 개회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하여 탄소중립 실현 목표와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환영하며 축사를 전달한다.

 ○ 발표 시간(세션)에는 김양동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립 그리고 이행평가’를 주제로 그간의 추진 경과를 소개한다. 이어서 사단법인 넥스트에서는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시나리오 경로, 비용 분석 사례 등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 이후 열리는 토론 시간에는 김승완 넥스트 대표(충남대학교 교수 역임)를 중심으로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이 온실가스 감축 경로의 과학적 접근과 탄소비용,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 한편,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들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요약발행물(이슈브리프)로 제작해 기관 누리집(gir.go.kr)에도 공유할 예정이다.

□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센터장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사회 각계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토론회 공동 개최계획.  끝.


붙임

 

토론회 공동 개최계획


 행사 개요

  ❍ 행사명 :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최적의 이행방안과 비용과제 심층토론회

  ❍ 일시 : ’23.2.27(월) 14:00∼18:00 

  ❍ 장소 : 서울 더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22층)

  ❍ 주최․주관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사단법인 넥스트

  ❍ 참석대상 :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전문가 및 국민 약 100여명 

  ❍ 주요내용 : NDC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전문가 간 협력․대중적 논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토론 및 의견 청취의 장 마련

  세부 일정

시간

내 용

비고

14:00~14:15

15

개회 및 인사말씀

 

14:15~14:25

10

기념 촬영

 

14:25~14:50

25

발제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립 그리고 이행평가

 

14:50-15:15

25

발제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의 필요성: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15:15-15:25

10

휴 식

 

15:25-15:50

25

발제3

에너지정책시뮬레이터(EPS)로 살펴본 최적의 탄소중립 정책 조합: 2030 & 2050년 달성 경로

 

15:50-16:15

25

발제4

최적모형 분석을 통한 전환부문 경로와 소요비용

 

16:15-16:30

15

휴식

 

16:30-17:20

50

패널 토론

 

17:20-17:30

10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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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