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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편의서비스 인프라구축 양해각서」체결

속초시-강원도해양관광센터-크루즈산업개발(주)간

속초시는 6월 7일(화) 속초시장 집무실에서 크루즈산업개발(주)(이규형 CEO)과 (재)강원도해양관광센터(박태욱 센터장)와의「크루즈 편의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번 양해각서는 속초항을 중심으로 21세기 환동해 크루즈 모항 육성에 따른 크루즈 편의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상호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속초항 모항 육성에 따른 크루즈 유치시 승무원을 포함하여 외국 관광객 대상 편의 서비스 시설이 전무한 현실로 크루즈산업개발(주)에서 건축하는 스카이씨 크루즈 호텔(Skysea Cruise Hotel)에 서비스 편의시설 및 사후 면세점을 설치하여 크루즈 유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스카이씨 크루즈 호텔은 크루즈산업개발(주)에서 201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속초시 청학동 482-525번지에 지하4층, 지상20층의 호텔로 크루즈선 운항에 따른 승무원 편의시설인 Seamen's Club과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후면세점을 설치할 예정으로, 사후면세점 설치시 지역의 농․수․특산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번 양해각서를 주관하고 진행한 (재)강원도해양관광센터에서는 크루즈선의 정기적 유치 및 Fly & Cruise시스템을 구축해 교대 승무원 및 해외 관광객의 숙박유치 홍보에 힘쓰기로 했으며, 이에 속초시는 본 양해각서를 주관하여 추진한 (재)강원도해양관광센터 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속초시는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강원도의 크루즈 관광산업활성화는 물론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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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