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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경기도, 일본시장 개척위한 수출상담회 열어


  주요 내용
 경기도, 8일 부천서 ‘2016 G-TRADE JAPAN 수출상담회’ 개최
 일본 4개 권역 45개사 참가. 도내 160여개 중소기업과 상담
 
엔저 장기화에 따른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극복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상담회가 열린다. 
경기도는 8일(수) 오전 10시부터 부천 고려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2016 G-TRADE JAPAN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아이디어 상품과 참신한 디자인, 우수한 기술력으로 일본시장에 도전하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상담회에는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등 일본 내 4개 권역 바이어 45개사가 참가하며 도내 중소기업 160여 사와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기업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바이어 초청 및 1:1 상담주선, 통역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기업의 행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수출상담회 정보는 인터넷(www.gtrade.or.kr/bm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마케팅팀(031-259-614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상담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와 대일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동일본 지진과 구마모토 지진 이후 일본 제조기지의 재배치 움직임 등에 따라 일본 내 한국상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내 한류상품은 고정 고객층을 중심으로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1인 가구와 구매력을 가진 노령층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이 살아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상담회의 성공 가능성을 전망했다.
일본은 경기도의 다섯 번째 큰 수출시장이면서도 85억 달러가 넘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시장이다. 
양복완 도 행정2부지사는 “앞으로도 대일 무역수지 적자 극복을 위해 일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함께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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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