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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도, 공공분야 취업 희망 대학생 대상 1:1멘토링 사업 실시


  주요 내용
 경기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63명이 취업준비생 1:1 멘토링 실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취업 희망 대학생에 업무경험, 수험 노하우 전수
 희망대학생은 6월22일까지 재학 중인 대학 취업지원센터에 신청
 
경기도가 공무원과 공공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1:1로 상담해주는 ‘대학생-공직자 1:1멘토링’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참여대학생 모집에 나섰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행정, 복지 등 13개 직렬의 공무원 47명과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10개 공공기관 직원 16명 등 63명을 선발했다.
멘티 대학생은 7월부터 8월까지 멘토와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직 및 공공기관의 업무경험, 수험 노하우 등에 대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많지만 정작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적성과 상관없이 ‘묻지마식’ 지원을 하는 상황도 많다.”며 “멘토와의 소통을 통해 올바른 공직관과 정확한 정보를 갖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 공무원의 지식봉사를 통한 취업지원은 지난해 처음 시범 실시해 49명의 공직자가 대학생 107명에게 멘토링을 시행한 바 있으며, 참여 멘토와 멘티 9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멘티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멘토 63명의 경력, 분야, 지역 등을 참고해 원하는 멘토를 선택, 재학 중인 대학의 취업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또는 교육협력과(031-8008-49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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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