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획이슈

남 지사, 국제개발협력(ODA)과 신흥시장 개척위해 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요 내용
6월 6일부터 11일 까지 라오스, 미얀마 방문 
미얀마 비엔티안, 라오스 네피도, 양곤주 방문
라오스 부통령, 비엔티안특별시 시장 , 양곤주 주지사 면담을 통해 국제개발협력(ODA) 강화방안 논의
미얀마 산업부 장관 면담 및 고위 공무원 경기도 초청
라오스·미얀마 현지경제단체‧기업과의 경제통상협력 간담회 개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신흥시장 개척과 국제개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6월 6일부터 11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라오스와 미얀마를 방문한다.
아세안(ASEAN)은 1967년 출범한 동남아시아 지역협력기구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등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아세안은 지난해 말 동남아판 EU로 불리는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를 출범시키며 새로운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총 인구는 6억3천만 명으로 세계 3위, GDP는 2조7천억 달러(약 3천220억원)로 세계 7위(3.3%)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 5개국과 ‘한-메콩 회의’를 개최하고 인프라 건설, 내륙수로 운송 분야 협력을 추진 중이다. 메콩지역은 연간 5~10%에 달하는 고도 경제성장과 높은 잠재력으로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곳으로 국내 중소기업과 민간 진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아세안 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한데 이어 올해 4월에도 베트남을 방문하는 등 아세안 신흥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는 남 지사의 이번 방문이 두 지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상호협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메콩지역 진출을 위한 경기도판 정상외교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라오스와 미얀마와 지속적인 ODA 사업 추진을 통해 협력 기반을 다져왔다. 경기도는 라오스에 2008년부터 10건의 ODA 사업을 수행했으며 올해는 비엔티엔주 부지사 등 고위급 공무원 초청연수, 학교건립사업 등 3건의 사업을 진행한다. 미얀마에서는 산업부 고위급 공무원 초청연수, 아동교육사업을 추진한다.  

남 지사는 이번 방문 동안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특별시와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 양곤주를 방문할 계획이다. 
라오스에서는 판캄 위파완(Phankham VIPHAVANH) 라오스부통령,  신라봉 쿳파이툰(Sinlavong Khoutphaythoune) 비엔티안특별시장과 만나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ODA) 지원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얀마 네피도에서는 킨 마웅 쵸(Khin Maung Cho) 산업부 장관을 만나 미얀마와의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초청연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도는 올해 미얀마 산업부 고위급 공무원 초청 계획을 갖고 있다. 

양곤주에서는 표 민 때인(Phyo Min Thein)주지사를 만나 양곤주의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굿모닝 버스 등 경기도의 우수한 교통정책 사례 공유 등 다양한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남 지사의 이번 방문에는 16명의 도내 수출 기업인이 함께 해 현지 경제단체‧기업인과의 통상협력 간담회를 갖고 라오스‧미얀마와의 비즈니스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