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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도로교통공단, 코트디부아르 도로교통 공무원 초청연수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5월 22일 ~ 6월 4일 코트디부아르 도로․교통분야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초청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지원하는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시 도로개선 및 역량강화사업”으로 코트디부아르 도로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기술을 전수하여 자체적으로 교통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로교통공단 및 도화, 서영, 동해 엔지니어링이 참여하고 있다.

연수 참가자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과학연구원, 교통사고분석센터,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중앙정보교통센터 등 공단 시설을 견학하고 직접 체험하게 된다. 또, 공단의 운전면허관리, 교통안전개선 사업, 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해서도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 신용선 이사장은 “초청연수단이 한국의 도로교통 시스템 및 안전에 대해 잘 배워 현지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향후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연수사업을 확대추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향후, 코트디부아르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17년까지 국내 초청연수를 추가적으로 2회 실시예정이며, 코트디부아르 현지에서도 도로교통 기술전수 워크샵을 3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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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