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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속초시 로데오 금연거리 홍보 및 금연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6월 1일부터 금연거리에서의 흡연행위 집중단속 -

속초시보건소는 ‘제29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오는 5월 31일 “이제 담배의 진실과 마주하세요!” 라는 슬로건으로 로데오거리에서 금연거리 홍보 및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세계 금연의 날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관습이 되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의에 따라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987년 제정되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흡연 폐해에 대한 판넬 전시와 흡연 시연기를 통하여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확인토록 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며,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현장 등록자에게는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로젠즈)와 금연행동요법제 등을 제공해 금연실천 의식을 함양 하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속초시 보건소는 로데오 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담배연기와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거리, 걷고 싶은 로데오 거리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6월 1일(수)부터 8일(수)까지 금연거리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해, 오는 6월 9일(목)부터 14일(화)까지 개최되는 제51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기간동안 속초시를 방문할 선수단 및 관광객들에게 건강도시 속초의 이미지를 각인시켜줄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 담배연기 없는 청정 속초 만들기에 더욱 힘써 시민들이 흡연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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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