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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도, 통일박람회서 남북교류협력의 성과와 비전 알린다

경기도, 통일박람회 2016 참가. 축구로 하나 된 남북한 등 사진․물품 전시-

주요 내용
 도, 27~29일 광화문서 열리는‘통일박람회 2016’참가
 지난해 첫 참가에 이어 두 번째 참가. 
 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소개하는 도 홍보관 운영
 2015 평양 유소년 축구대회 관련 사진 및 물품 등 전시
 남북교류협력 성과와 비전 홍보 통해 통일공감대 확산 및 통일의식 고취

경기도는 오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통일박람회 2016’ 행사에 참가, ‘통일한국의 중심! NEXT 경기, 통일은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성과 홍보에 나선다.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가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언론 매체 등 총 141개 기관·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행사에 처음으로 참가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참가다. 지난해 통일박람회에서 ‘경기도가 통일한국을 열어갑니다’를 주제로 전시부스를 운영, 전국 164개 기관 중 12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 성과와 비전을 홍보하고, 특히 2015년 연천 포격사건 중 열렸던 평양 유소년 축구대회 당시의 사진을 전시함으로써, 평화의 전령사로서의 경기도 유소년 축구 선수단의 역할을 널리 알림은 물론, 국민들의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의식 고취에도 힘쓸 예정이다. 

우선, 홍보관 안으로 들어서면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결핵치료 지원, 남북스포츠교류 사업 등 그간 경기도에서 추진한 민생 및 농·축·산림 협력사업에 대한 각종 사진자료를 관람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연천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와 평양에서 열린 제2회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의 사진, 북한 선수들의 사인볼, 북한 양궁선수들이 사용하는 양궁과녁 및 화살 등 경기도가 추진한 남북한 스포츠 교류사업의 성과가 담긴 각종 스포츠 물품도 전시한다. 
이와 함께 영상 전시물도 운영,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와 공중파 TV를 통해 소개된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관련 영상도 감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홍보관 입구에서는 그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홍보물을 배부한다. 
홍보관 앞 잔디광장에서는 옛 경기도 지역이었던 개성의 역사와 인물 등을 사진으로 만나보는 코너도 마련했다. 또, 민족 공동 문화유산보존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성지역 한옥 보존사업’의 성과를 사진을 통해 소개한다.
윤병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 추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와 비전,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역할을 알려 경기도가 주도하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남북한 간 화해협력과 통일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그간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 등 인도적 · 호혜적 협력 사업은 물론,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및 국제 양궁대회 개최, 개성한옥보존사업 추진 등 스포츠 및 사회 문화 교류 사업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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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