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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담배 및 주류연 성분 분석법’자료집 발간

담배 등의 주요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에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니코틴, 타르,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담배 및 연기 중에 포함된 24개 성분의 함량분석법을 담은 ‘담배 및 주류연 성분 분석법’ 관련 자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주류연(Mainstream smoke): 흡연 시 흡연자의 입안으로 들어오는 연기

 이번 자료집은 유관기관 및 관련 연구자들에게 담배 및 주류연에 포함된 중금속 등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방법을 제공하는 동시에 니코틴, 타르 등 기존의 시험법을 개선하여 분석 결과에 대한 활용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담배 및 연기성분의 함량분석을 위한 국가시험법은 ‘니코틴’과 ‘타르’ 외에는 없었다.

 주요 내용은 ▲담배 중 니코틴의 분석법 ▲주류연 중 니코틴‧수분‧타르‧휘발성 유기화합물류의 분석법 ▲담배 중 중금속의 분석법 ▲주류연 중 중금속류‧수은‧시안화수소‧카르보닐류 분석법 ▲연기추출물 제조법 등이다.

  특히, “담배연기 독성평가”에 사용되는 담배연기추출물 제조를 위한 표준 실험절차인 연기추출물 제조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참고로, 안전평가원은 ‘13년부터 연구사업을 통해 담배 등의 다양한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과 독성평가를 위한 시험법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자료집이 담배 등의 주요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담배를 포함하여 최근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전자담배의 연기 중 주요 유해성분 분석법에 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담배 성분 함량 분석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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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