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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환연,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운영업체 15곳 숙련도시험 평가 “

○ 도내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운영업체 15곳 대상으로 6월 2~30일 숙련도시험 평가
- 측정 준비과정에서부터 결과 산출까지 전 과정에 대해 집중 점검
- 평가에서 부적합(80점 미만) 판정 시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6월 30일까지 도내 대기연속자동측정업체 15곳을 대상으로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운영 능력에 대한 정기 숙련도시험 평가를 실시한다.
대기연속자동측정 운영업체란 관련법에 따라 ‘대기 분야 자가측정’을 대행해 주는 업체를 말한다. 연구원은 업체의 측정·분석 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2021년부터 매년 정기숙련도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는 연속으로 자동측정하는 대기오염물질 6개 항목으로 가스상 물질(SO2, NOx, CO, O3), 입자상 물질(PM-10, PM-2.5)에 대해 ▲측정원리 등 시험방법 숙지 여부 ▲기록저장장치, 기상장비, 안전장비 등 장비 관련 준비사항 ▲측정기기 운영 능력 ▲교정가스 및 교정기기를 이용한 측정기 교정 능력 ▲측정 결과 산정 등 측정 준비부터 결과 산출까지 전 과정을 평가한다.
1차 평가에서 80점 미만을 취득한 업체는 2차 평가를 받아야 하며 2차에서 부적합 판정 시 관련 법규에 따라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1차 평가 결과 4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자체 개선 후 진행된 2차 평가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정확한 평가를 통해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운영업체들의 측정능력을 높이겠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축적된 전문능력을 업체에 교육하는 등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대기분야 숙련도시험 평가 계획

(대기연속자동측정기운영능력)

              

도내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중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운영업체의 측정분석 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숙련도시험 평가 계획임

2022 대기분야 숙련도 시험 관련 국립환경과학원 협조 요청에 따른 공동 추진 사업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3142, 2022.5.18)


 숙련도 시험평가 개요

 ○ 평가대상: 15개소(대기연속자동측정기 보유한 전국 40개소 중 도내 업체)
 ○ 평가기간: 2022. 6. 2. ~ 6. 30.
 ○ 기관별 역할:
   – 평가대상별 평가 및 결과 보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숙련도시험 평가 계획 수립: 국립환경과학원
 ○ 평가 장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본원)
 ○ 평가 방법: 2022년 숙련도시험 세부 지침(국립환경과학원)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운영능력 숙련도시험 평가표에 따름

                              세부 추진 계획

 ○ 평가 분야 및 항목: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운영 능력 6항목
   – 가스상 물질(SO2, NOx, CO, O3), 입자상 물질(PM-10, PM-2.5)
 ○ 평가 기준 및 방법: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숙련도시험 세부 지침(별첨)
   – 총 득점이 80점 이상이면 '만족', 80점 미만이면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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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