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피플

남경필 지사, 日 트라이테크사와 2천만 달러 투자협약 체결

주요 내용
 경기도, 21일 일본 트라이텍스사와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트라이텍스사, 2천만 달러 투자해 안산 반월공단에 해외 첫 생산거점 신설
 직원 40명으로 연 매출 100억 원 알짜 중소기업  
 경기도 투자환경과 도 공무원의 적극적 노력에 투자 결정 
 2020년까지 직접고용 100명 일자리 창출, 일본 우수기술 도입 기대

대기업 못지않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일본 유력 중소기업이 한국 첫 진출 거점으로 경기도를 선택했다. 
경기도는 21일 오후 5시 일본 유력 중소기업인 ㈜트라이텍스(トライテクス)와 2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5시에 도쿄 제국호텔에서 구와야마 히로아키(桑山裕章) ㈜트라이텍스 대표이사와 안산 반월공단 내에 ㈜트라이테크 코리아 공장 설립을 위한 2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다. 
㈜트라이텍스는 일본 제조업의 중심지인 중부지역 나고야 인근에 본사를 두고, 기계 자동화 장치 설계 및 각종 산업·공작용 기계를 제조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자본금 1천만 엔(약 1억 8천만 원)에 직원 수 40여명의 작은 기업이나, 연 매출액은 10억 엔(약 108억 원)에 달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강점을 살려 대기업과 차별화된 ‘납기 단축, 저가 전략으로 1대의 기계를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일괄 추진하는 능력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제품을 직접 개발· 제조해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트라이텍스는 우선 353㎡ 규모의 소규모 공장으로 시작해 한국 내 생산 거점을 시험 가동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2~3년 뒤에 대규모 공장 설립도 검토 중이다. 
트라이텍스사는 이번 투자로 2020년까지 직접고용 1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내고, 한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일본으로 수출하여 연간 약 50억 원의 수출 증대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트라이텍스가 한국 첫 진출 거점으로 경기도를 선택하면서 제조업이 밀집된 ㈜트라이텍스 본사 인근 중소기업들 사이에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해외 기업과 투자 상담 때 얼마를 투자하는지 묻기에 앞서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부터 고민한다.”며 “한국 투자 거점으로 경기도를 선택한 트라이텍스사를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와야마 ㈜트라이텍스 대표이사는 “한국 진출을 위해 여러 지자체와 상담해 보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경기도는 투자 환경도 좋고, 담당자들이 세심한 부분까지도 열성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투자를 결정했다.”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본사 주변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들도 경기도와 한국 진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구와야마 대표는 이어 “중소기업의 소중한 가치를 알아주는 경기도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경기도 중소기업과 협력하고 장점을 융합하면 세계 시장에 통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고야 인근에는 LCD·반도체 관련 기업이 약 1만2천개 사,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약 9천개 사가 밀집돼 있어, 일본 전체 제조업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제조업 본거지이다. 또한 우수한 자체 기술을 보유해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뒤지지 않은 중소기업이 많이 입지해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