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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함평군, 맞춤형 보육 자체교육 실시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11일 관내 보육시설 시설장과 읍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강의실에서 맞춤형 보육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맞벌이 가구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영아에게는 종일반 서비스(12H)를 제공하고 그 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적정수준의 맞춤반 서비스(6H)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혼선을 막고자 실시된 오늘 교육에 관내 보육시설 시설장 13명, 읍면 담당공무원 9명, 총 22명이 참여하였으며 교육을 통해 제도를 이해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금열 주민복지실장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보육시설 시설장과 담당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오늘 이 교육을 통해 맞춤형 보육이 함평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면서 서로간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맞춤형 보육은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에 앞서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사전자격신청이 각 읍면 주민센터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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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