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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제5회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열려

11월 7일, 남원시 운봉 ∼ 인월 구간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

11월 7일, 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과 사단법인 숲길은 지리산둘레길 남원시 운봉 ∼ 인월 구간 일원에서 『제5회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참가신청 일반인들과 산악단체 회원, 지역주민 등 700여명이 참가하여 가족, 친구, 직장동료들과 함께 ‘가을 지리산’으로 즐거운 소풍을 다녀왔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 30분 댄스동아리의 공연을 시작으로 산림청과 함께 하는 『그대로 제대로 캠페인』, 걷기축제에 참가한 사람들과 지리산의 뭇 생명과 공존을 위한 지리산종교연대의 생명평화 기도문 낭독에 이어 풍물패 길놀이와 함께 11.5㎞ 걷기를 시작했다. 

걷는 동안 참가자들은 자신의 소원을 담은 소원문을 작성해 운봉읍 전촌마을 마을숲에 소원종이 걸기를 하고, 국악의 성지에 도착해 목공예·아로마  등 다양한 체험을 하였으며, 전촌마을 주민들은 손수 준비한 점심을 제공했다. 

또한 최종 도착지인 인월장에서는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교류의 장으로 남원, 함양, 산청, 하동, 구례 5개 시·군 주민들이 마련한 자유장터가 운영되어 좋은 호응을 얻었다.

박기남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는 이용자와 지역주민, 민간과 행정이 힘을 합쳐 마련하는 축제의 장”이라면서 “건전한 도보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역대표 축제로 만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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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 개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5일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윤대성 광복회 화성시지회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독립유공자 유족, 유관·공공기관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1945년 광복 이후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화성 지역의 치열했던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하고자 건립된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해 그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에서는 ▲기념영상 상영 ▲독립운동가 후손 꽃다발 증정 ▲유공 표창 수여 ▲기념사·축사 ▲뮤지컬 갈라쇼 ‘광복을 노래하라’ ▲광복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투쟁의 역사를 잊지 않고 계승하는 것이 광복 80주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 국가’라는 약속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장편소설 ‘범도’의 저자인 방현석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 콘서트도 운영돼, 저자와 함께 일제강점기 조선인 청년의 삶과 시대적 갈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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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오남역 월드메르디앙 불법 분양광고 논란, 구리 견본주택까지 확산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81-4번지에 위치한 남양주 오남역 월드메르디앙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남양주 오남역 인근 ‘월드메르디앙 더퍼스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 광고물 논란이 남양주를 넘어 구리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 5일 남양주시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이 무차별적으로 게시된 데 이어,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81-4번지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도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구리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되었으며, 다수의 법적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올해 1월 12일 개정·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후 발생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해당 법률은 도시 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불법 광고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리시는 현재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자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물론, 중대한 위반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시계획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