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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반딧불이의 고장 무주, 친환경농업실천 인정받았다!

2015년 친환경비료 공급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 230개 지자체 대상 8개 지표 심사   
   -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 유기질 비료 사용 증가 등 주목받아   
   - 반딧불 친환경 안전 농 · 특산물 알리는 계기 호평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15년 친환경비료 공급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9일(대전 유성리베라호텔) 상금 2백만 원과 함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무주군은 △맞춤형 화학 비료 점유 비율과 △유기질비료 사용량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비율 △친환경비료 교육 및 홍보실적 △토양 점검 시비처방서 발급비율 △흙토람 등록실적 등 모든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맞춤형 농정실천으로 부자농민을 육성하겠다’는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주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은 반딧불광역친환경단지를 조성해 친환경비료 공급기반을 구축한 것을 토대로 2017년까지 유통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2020년까지는 1천만 관광시대를 위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해 연간 40여 회에 달하는 친환경상설교육과 리더교육, 영농설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합성농약을 대체하기 위해 부직포 등 기능성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고 우렁이 농법시행과 EM을 직영 생산해 무상 공급하는 등의 실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2014년에 비해 화학비료 사용량이 304톤, 토양개량제는 1,396톤 감소하고 유기질 비료의 사용은 4,750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에서는 현재 67농가가 58ha 규모에서 친환경 벼를 재배하고 있으며 151농가가 50ha에서 무농약 천마를, 90농가(20ha)에서 무농약 아로니아를 생산하고 있다. 무주군은 올해 신규로 약 108ha 규모에 대한 친환경 인증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정수 군수는 “무주군은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통해 농업환경 보전에 앞장서고 소비자에게는 신뢰받는 안전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무주군이 전국 최고의 친환경 메카로 인식될 수 있도록, 무주농업인들의 정성이 반딧불 농 · 특산물에 담겨 맛도 품질도 모두 최고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비료 공급 우수기관 평가는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는 전국 230개 시 ‧ 군 ‧ 구를 친환경 농업 8개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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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 개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5일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윤대성 광복회 화성시지회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독립유공자 유족, 유관·공공기관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1945년 광복 이후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화성 지역의 치열했던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하고자 건립된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해 그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에서는 ▲기념영상 상영 ▲독립운동가 후손 꽃다발 증정 ▲유공 표창 수여 ▲기념사·축사 ▲뮤지컬 갈라쇼 ‘광복을 노래하라’ ▲광복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투쟁의 역사를 잊지 않고 계승하는 것이 광복 80주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 국가’라는 약속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장편소설 ‘범도’의 저자인 방현석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 콘서트도 운영돼, 저자와 함께 일제강점기 조선인 청년의 삶과 시대적 갈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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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오남역 월드메르디앙 불법 분양광고 논란, 구리 견본주택까지 확산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81-4번지에 위치한 남양주 오남역 월드메르디앙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남양주 오남역 인근 ‘월드메르디앙 더퍼스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 광고물 논란이 남양주를 넘어 구리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 5일 남양주시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이 무차별적으로 게시된 데 이어,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81-4번지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도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구리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되었으며, 다수의 법적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올해 1월 12일 개정·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후 발생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해당 법률은 도시 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불법 광고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리시는 현재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자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물론, 중대한 위반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시계획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