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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렛츠런파크 영천 설계, 국제공모 추진

- 국내 4번째 렛츠런파크, 국제건축가연맹(UIA) 인증 공모로 추진 
- 전 세계 유일의 글로벌 말테마파크로 말ㆍ인간ㆍ자연이 하나가 되는 테마파크로 차별화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가 서울, 부산, 제주에 이어 국내 4번째 렛츠런파크 영천을 말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미래경쟁력 있는 설계안을 확보하고자 국제공모를 추진한다. 

렛츠런파크 영천은 기존의 렛츠런파크나 테마파크와 차별화된 말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경마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말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공모를 통해 말산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사회와 함께하고 사랑받는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테마파크의 수익성을 확보해 테마파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렛츠런파크 영천은 경북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대미리와 청통면 대평리 일원에 1,475천㎡ 규모로 조성되며, 3,057억원(부지매입비 별도)이 투입되어 2019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마사회는 지난 4월 아이디어공모를 통해 선정한 우수 작품을 기초로, 세계적인 수준의 설계안 확보를 위해 이번 국제공모를 추진한다. 공모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우수한 설계안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획, 심사 등 모든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 UIA(국제건축가연맹, Union Internationale des Architectes)의 인증을 받아 진행된다. 

국제공모 수행경험이 풍부한 중앙대 건축학부 최윤경교수가 전문위원의 자격으로 공모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총괄한다. 심사위원은 국내외 건축, 테마파크, 조경, 마케팅 분야 저명 인사로 구성되며, UNESCO-UIA 국제공모전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응모자는 공모지침을 토대로 2016년 2월 15일까지 작품을 제출해야 하며 참가 등록은 12월 23일까지  홈페이지(http://horsepark.kra.co.kr)를 통해 받는다. 국내외 건축, 테마파크, 조경, 관광, 마케팅 등 관련분야 전문가 모두 참여 가능하나, 등록자 중 최소 1인은 반드시 국내 또는 외국의 건축사여야 한다.

당선작은 2월 29일 발표되며, 모든 진행사항은 홈페이지(http://horsepark.kra.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렛츠런파크 영천 공모전을 추진 중인 허태윤 마케팅본부장은 "2016년부터 당선작을 바탕으로 설계·시공을 거쳐 2019년 세계적인 명품 말테마파크 조성이 마무리되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도 즐겨 찾는 관광명소가 되어 건전한 레저와 여가문화를 즐기는 렛츠런파크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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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 개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5일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윤대성 광복회 화성시지회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독립유공자 유족, 유관·공공기관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1945년 광복 이후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화성 지역의 치열했던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하고자 건립된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해 그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에서는 ▲기념영상 상영 ▲독립운동가 후손 꽃다발 증정 ▲유공 표창 수여 ▲기념사·축사 ▲뮤지컬 갈라쇼 ‘광복을 노래하라’ ▲광복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투쟁의 역사를 잊지 않고 계승하는 것이 광복 80주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 국가’라는 약속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장편소설 ‘범도’의 저자인 방현석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 콘서트도 운영돼, 저자와 함께 일제강점기 조선인 청년의 삶과 시대적 갈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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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오남역 월드메르디앙 불법 분양광고 논란, 구리 견본주택까지 확산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81-4번지에 위치한 남양주 오남역 월드메르디앙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남양주 오남역 인근 ‘월드메르디앙 더퍼스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 광고물 논란이 남양주를 넘어 구리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 5일 남양주시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이 무차별적으로 게시된 데 이어,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81-4번지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도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구리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되었으며, 다수의 법적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올해 1월 12일 개정·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후 발생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해당 법률은 도시 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불법 광고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리시는 현재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자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물론, 중대한 위반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시계획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