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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

- 지금 접종 않으면 11월 후순위로 밀려 -

             

김해시는 15일부터 김해시 코로나19 예방접종1센터(문화체육관)에서 사전 접종에 동의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에 배정된 백신 물량은 7,020회분이다. 현재 읍면동별로 접종대상자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접종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려 11월쯤 접종이 가능하다. 

심각한 기저질환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나 거동이 힘든 경우,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발열(37.5℃)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도 접종이 미뤄진다.

읍면동에서 접종 전 단계(대상자 확인, 일정배정, 통지, 이송, 확인)를 지원한다. 어르신들의 접종의사 확인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징구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일괄 등록해 순차적으로 접종이 진행된다.

김해시 2분기 접종 대상자는 8만6,000여명이며 대상에 따라 접종장소와 백신이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순차적으로 안내한다. 

이달은 특수교육 종사자, 유·초·중·등 보건교사,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교직원, 간호인력 500여명을 먼저 접종한다. 

이어 5월에는 만65~74세 어르신 3만8,000여명, 6월에는 장애인·노인 방문 돌봄 종사자,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1~2학년) 교사, 경찰, 소방, 군인 등 1만3,000여명이 대상이다.
 
일반 시민들은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지역별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에서 7월부터 접종할 수 있다.

지난 1분기는 36개 요양병원과 12개 요양원 내 65세 미만 종사자와 환자, 1차 코로나 대응요원 중 접종에 동의한 대상자 1만1,043명을 접종했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접종을 하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리고 면역 형성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꼭 자신의 접종시기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며 “75세 이상 어르신은 이상반응 등을 더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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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