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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관내기업 특별 방역점검 실시

   

             

사천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항공부품 제조업체 등 기업체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 및 방역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기업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긴급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긴급점검반은 기업체를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및 방역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발열 인후통 등 가벼운 증상이라도 신속히 보건소에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작업 중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여부, 주기적 실내 환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사업장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기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수시로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지역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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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