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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코퍼레이션, 순천시에 의료용 보호복 기부

- 1500만원 상당 의료용 보호복 3000벌 기부 -

   

㈜정해코퍼레이션 박정해 대표가 19일 순천시를 방문하여 1500만원 상당의 의료용 보호복 3,000벌을 기부했다.


이번에 기부된 의료용 보호복은 코로나19 검체채취 선별진료소의 의료진 및 확진 환자 이송시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해코퍼레이션은 방호복 제조업체로 순천출신 중국 인민대 문공열 교수의 소개로 직접 제작한 방호복을 순천시에 기부하게 되었다.

박정해 대표는 “코로나19로 장기간 고생하는 의료진 및 방역당국에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번 기부로 선한 영향력이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장기간 코로나19 방역전선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을 위한 박정해 대표의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29만 순천시민이 하나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백신접종 등 철저한 코로나19 대응으로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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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