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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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3. 16. 16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3. 16. 16시 기준)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예방접종 현황(총괄)                                                           (단위: ,%)

구분

합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요양병원

요양시설

1차대응요원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코로나

치료병원

대상자

43,374

15,170

7,666

6,016

12,561

1,961

접종자

일계

888

6

271

310

139

162

누계

33,984

12,838

6,345

3,632

10,302

867

접종률

78.4

84.6

82.8

60.4

82.0

44.2


 시군별 현황                                                                                   (단위: ,%)

·

대상자

접종자

접종률

·

대상자

접종자

접종률

총 계

43,374

33,984

78.4

의성군

1,022

833

81.5

포항시

8,870

7,028

79.2

청송군

597

427

71.5

경주시

3,374

2,172

64.4

영양군

229

146

63.8

김천시

2,586

1,815

70.2

영덕군

431

360

83.5

안동시

4,725

3,817

80.8

청도군

1,205

922

76.5

구미시

4,446

3,551

79.9

고령군

358

329

91.9

영주시

2,222

1,736

78.1

성주군

753

679

90.2

영천시

1,955

1,670

85.4

칠곡군

1,967

1,507

76.6

상주시

1,735

1,491

85.9

예천군

705

644

91.3

문경시

1,254

1,056

84.2

봉화군

522

418

80.1

경산시

3,304

2,656

80.4

울진군

661

451

68.2

군위군

276

183

66.3

울릉군

177

93

52.5


 접종계획(3.17.)            접종인원은 접종기관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위: )

요양병원

요양시설

1차대응요원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코로나

치료병원

비고

831

-

218

191

44

378

 


이상반응 신고현황

   (단위: )

구분

사망사례

중증이상반응

경증*

기타**

비 고

아나필락시스

신경계

일계

8

 

 

 

8

 

 

누계

553

2

1

 

549

1(입원)

 

 * 경증 : 발열, 발적,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

** :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로 역학조사 실시 후 인과성 평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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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