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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19 백신접종 본격 시행 !

▸ 3월 첫째 주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 등 코로나19 백신접종률 89.8% 추진

               

대구시는 지난 2월 26일(금)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65세 미만 종사자 및 입원자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본격적 으로 가동, 3월 첫째 주 89.8%로 추진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대구지역의 요양병원과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첫 접종을 시작했다. 첫날 예방접종을 마치고 연휴기간 동안 이상반응 상황을 살피는 등 안정적인 모니터링을 마치고, 3월 2일부터 본격적인 백신접종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65세 미만 입원·입소·종사자 대상 3월 첫째 주인 3월 5일(금)까지 접종예정 인원은 10,956명이다. 대구시의 총 접종예정 인원 12,201명 중 89.8%에 해당되는 인원이다. 

요양병원은 3월 10일까지, 요양시설은 3월 중으로 촉탁의나 보건소  방문 접종 또는 보건소 내소접종을 통해 1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중증환자가 방문하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는 3월 8일부터,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은 3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해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반시민은 백신 수급상황에 따라 지역별 예방접종센터 9개소, 위탁의료기관 800여 개소에서 하반기 7월부터 접종을 할 수 있다.

지난 2월 25일 대구중구 예방접종센터(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실시한 ‘백신접종 모의훈련’ 현장에 직접 참여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으니 접종 대상자분들께서는 안심하고 접종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시민들의 백신접종으로 하루빨리 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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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