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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 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가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외국인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만 검사) 

▸ 2월 28일(일)까지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 실시   
 
  대구시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외국인 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2월 22일(월)부터 2월 28일(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및 충남 아산시 소재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외국인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 및 선제적 코로나19 진단검사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대구시는 외국인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2월 22일(월)부터 시행한다. 

위 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유증상자 및 최소 2인 이상(외국인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해 확진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시에 통보하면 된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위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유관기관, 협회, 센터 등과 협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 및 공용공간 점검, 유증상자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목적이므로,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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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