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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혈액난 극복 사랑의 헌혈 실시

- 19일 진주시청 광장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기회 -

     


진주시는 오는 19일 진주시청 광장 앞에서 공무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이번 헌혈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수혈용 혈액 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진주시 공무원의 나눔과 봉사의 뜻을 모아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의 차량을 협조 받아 진행되며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시민의 건강지킴 헌혈증서 모으기 운동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헌혈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청 광장 앞 헌혈 차량으로 오시면 헌혈이 가능하며, 위급한 상황에서 꺼져가는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이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나눔을 실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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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