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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쉽게 찾으세요!

- 응급진료상황실 가동 및 연휴기간 일자별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
- 10일부터 129‧119, 도 누리집, 앱(APP)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확인 가능
- 연휴 기간 코로나 선별진료소 33개소 운영(보건소 19개, 의료기관 14개)


설 연휴기간(2.11~14) 동안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현황,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현황을 경남도 및 시․군 누리집,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10일 18시부터 설 연휴기간 동안 도민들에게 의료공백을 없애고 안전하고 건강한 설 연휴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중 도내 응급·당직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응급실 38개소는 상시 응급환자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응급실 운영기관 51개소는 평소처럼 24시간 진료를 하며,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등 1,840개소는 일자별로 문 여는 날짜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여 설 연휴에도 누구나 큰 불편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설 연휴 기간 중 도 및 전 시․군은 응급진료상황실 운영 등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응급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129(보건복지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강지숙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설 연휴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하여 비상 진료기관 및 약국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대량 환자 발생을 대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대기 하는 등 비상진료체계에 만전을 기하여 의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19개소, 의료기관 14개소 등 총 33개소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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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